유튜버들 '뒷광고' 저격으로
허위·과장 광고 의혹까지…
샌드박스, CJ ENM 다이아 티비도 '입장문' 발표
7일 국내 MCN 업계를 대표하던 샌드박스와 CJ ENM 계열의 다이아 티비가 유튜브 콘텐츠의 광고와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내용은 달랐지만 결은 같았다. 돈을 받고 만든 영상이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끼쳐 죄송하는 것. '초통령'으로 불리는 도티까지 뒷광고를 인정하고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유튜브 콘텐츠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는 양상이다.
한 관계자는 "이제 겨우 발전하기 시작한 MCN 업계가 다 죽게 생겼다"면서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건 맞지만 이전에 실수를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얘기한 크리에이터들까지 싸잡아 과하게 욕을 먹는 분위기"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강민경·한혜연…유명인들의 '내돈내산' 거짓말
시작은 강민경과 한혜연이었다. 유튜브 콘텐츠를 대가로 '돈'이 오갔음에도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샀다)이라고 말했던 이들의 행각이 발각된 것. 사과문을 올리고, 사죄 방송을 해도 이들의 거짓말에 배신감을 느낀 시청자들의 마음을 돌리진 못했다.
몇몇 관계자들은 유명인들이 유튜브로 우후죽순처럼 몰려들 때부터 '내돈내산' 논란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반응이다. 유명인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척', 자연스럽게 광고를 해야 효과가 더 큰 만큼 일부러 "광고를 밝히지 말고 영상을 만들어 달라"며 웃돈을 얹어 주는 광고주들도 적지 않은 게 업계 분위기였다.
하지만 강민경, 한혜연을 시작으로 광고 표기를 영상 '중간'에 하거나, 라이브 방송 중에는 광고를 언급한 후 업로드 되는 영상에서는 '삭제' 하거나, 더보기 란에만 텍스트로 광고하는 등 일명 '뒷광고'에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거, 다 뒷광고 한거에요"
유명 스포츠 브랜드 의류 매장에 갔는데, 유튜버를 알아본 매장 직원이 본사에 연락해 수십만원어치의 제품을 '공짜'로 해 줬다. 해당 유튜버는 "감사하다"면서 훈훈하게 영상이 마무리됐다. 어디에도 광고 표기는 없었다. 하지만 이건 기획된 광고 영상이었다. 명백한 불법, '뒷광고'였다. 최근 사과문을 발표한 양팡의 뒷광고 콘텐츠 중 하나다.
양팡 외에 문복희, 나름, 햄지, 야생마 등 유명 유튜버들이 뒷광고 의혹이 제기됐고, 이를 인정하고 사과문을 공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규칙에 따르면 광고주와 상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사람 사이의 이해관계를 시청자에게 공개하도록 돼 있다. 콘텐츠 제작을 대가로 금전 등 현물이 오갔다면 광고든 협찬이든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이를 위반하면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법률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며, 현재는 적용 기간이다.
구글에서도 유튜버에게 동영상 내에 '유료 프로모션'임을 표기하도록 공지하고 있다. 때문에 '뒷광고'를 할 경우 이는 명백히 유튜버의 책임이 된다.
최근엔 모 유튜버가 "뒷광고를 하고 있다"면서 몇몇 유튜버들을 공개 저격하면서 뒷광고 논란이 더 크게 점화됐다.
"아직 시행도 전인데…"
물론 억울한 사례들도 넘쳐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쯔양이다.
쯔양은 작은 체구로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어치우며 화제가 됐던 먹방 전문 유튜버다. 선한 성격으로 더욱 인기를 모았던 쯔양은 아프리카TV BJ에서 유튜브로 활동 영역을 넓혔고, 이 과정에서 초기에 '광고'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이전부터 사과해 왔고, 이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지만 최근 '뒷광고'로 다시 악플이 쏟아지면서 결국 '은퇴'를 선언했다.
그동안 꾸준히 광고 콘텐츠를 성실히 해왔던 아옳이도 뒷광고 저격을 받았다. 아옳이는 결국 자신의 공식 인스타그램에 "제 담당자분이 철저한 분이라 'PPL'이란 말도 헷갈릴 수 있다고 '유료광고'라고 표기해 왔다"며 "지난 5월 15일 공정위에서 내려온 적용법에 따라 영상 초반에 기본 멘트 자막보다 큰 폰트로 고지, 더보기 고지로 2중 고지해 왔다"면서 담당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공개했다.
샌드박스 측은 뒷광고 논란과 관련한 성명문을 통해 "개정안이 발표된 6월 이전에는 유튜버들의 유료 광고 영상에 대한 기재 위치나 방법 등이 기존 공정위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자체 가이드라인을 통해 영상의 '영상 내 음성 혹은 자막',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이용하여 유료 광고임을 고지해 왔다"고 전했다. 다만 "전수 조사를 통해 일부 영상에서 유료 광고 관련 표기 문구가 누락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자사의 지침에 따라 영상 더보기란, 고정 댓글 등을 통해 유료 광고 영상을 고지한 유튜버들까지 허위 및 추측성 비난과 악플(악성 리플)을 받고 있다"며 "부디 샌드박스의 기존 지침을 준수한 유튜버들에 대한 비난과 악플을 멈춰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일각에서는 아직 공정위의 지침이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너무 과하게 유튜버들이 욕을 먹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여러개를 한 꺼번에 노출 할 때 그 중에 하나로 등장해도 수 백만 원, 단독으로 소개할 땐 수천만 원까지 치솟는 '광고비'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것은 문제지만, 과거의 영상까지 싸잡아 비난의 대상으로 놓는 것 역시 옳지 않다는 것.
한 MCN 업체 관계자는 "이제 명확한 기준이 잡히는 상황이고, 앞으로 공정위 지침이 시행이 되면 보다 투명한 콘텐츠가 나오지 않겠냐"며 "지금 모든 유튜버에게 '너도 문제 있지?'라는 식으로 일단 걸고보기식의 행동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한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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