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 돈 받은 혐의로 재판 넘겨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김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 등으로 이 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모 자산운용사를 인수하려던 김 회장에게서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조합의 투자를 청탁받고는 투자 대가로 김 회장이 자신의 동생에게 5600만원을 건네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0일 이 같은 혐의 등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2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원조 친노로 불리는 이 위원장은 2002년 노무현 당시 대선 후보 캠프에서 '희망 돼지 모금 운동'을 펼치며 정치자금 모금 운동을 기획한 바 있다.
지난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캠프에서 현장조직을 담당했고 지난 4·15 총선에서는 민주당 부산 사하을 후보로 출마했으나 조경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이 위원장은 라임 사태가 불거지면서 김봉현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 관련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됐으나 그동안 의혹을 부인해 왔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