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으로부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일본제철이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명령에 즉시항고했다. 이에 따라 자산 압류는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채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7일 대구지방법원은 일본제철이 지난 4일 0시 기준으로 공시 송달 효력이 발생한 압류 명령 결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고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 사건 당사자가 2심 등을 신청하는 것을 뜻한다.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즉시항고가 제기됐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된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일본제철 측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결정의 효력 자체는 유지된다.

관건은 대구지법 민사항고부에서 자산 압류 명령의 절차상 하자 여부 등을 어떻게 판단할지다. 만일 기존 법원 판단과 다른 결론을 내놓는다면 압류 결정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구지법 민사항고부가 “자산 압류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은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놓는다고 해도 압류 명령이 확정될 거라고 단정짓기 어렵다. 일본제철 측에서 대법원에 재항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으로 진행될 매각 과정에서도 일본제철 측이 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