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4월 13일 구속기소된 조 씨는 이달 7일까지 총 63차례 서울중앙지법에 반성문을 냈다.
두 차례 공판준비절차가 진행된 이후인 5월 19일부터는 매일 반성문을 써 59건을 제출했다.
조 씨가 쓴 반성문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그가 반성문을 거듭 제출해 호소하고 있지만 반성문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혐의를 인정하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는 중요한 양형조건이다. 하지만 법원은 반성문 제출만으로 피고인의 반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의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확인된 피해자는 25명이다. 8명은 아동·청소년이다.
조 씨는 공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강제추행이나 강요 등 사실관계 입증이 까다로운 혐의들을 부인했다.
이달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조 씨와 공범들의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