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드림 교복센터 정경호 사무처장…민간 주도 나눔시스템 최초 도입 수거부터 분류·세탁·다림질까지…저소득층에 7∼8천장 이상 지급
"나눔 교복에 왜 태그(상품 꼬리표)가 있는지 아십니까?"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교복 나눔 사회적기업 두드림 교복센터에 들어서자 상쾌한 섬유유연제 향기가 났다.
이곳은 기증받은 교복을 깨끗하게 세탁하고 다림질해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나눠주거나 일반인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곳이다.
부산 300여개 학교 교복 수만벌이 학교와 사이즈별로 분류돼 있었다.
특이한 점은 분명히 헌 교복인데 태그가 달려 있다는 점이다.
정경호 두드림 교복센터 사무처장은 "저소득층 학생이 이곳을 찾아 교복을 골라 갈 때 헌 옷이 아니라 하나의 상품을 가져간다고 느끼게 해주고 싶어 일일이 태그를 부착한다"며 "무상 교복을 지급받는 아이들이 복지단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교복 가게를 찾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해 자존감을 지켜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정 사무처장은 2011년 두드림 교복센터를 만들어 10년째 교복 나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애초 사단법인 희망을 여는 사람들에서 저소득층에게 새 교복을 사주는 운동을 했던 정 사무처장은 더 많은 학생이 무료 교복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해 고심 끝에 교복 나눔 운동에 뛰어들었다.
당시 교복 나눔 운동이 곳곳에서 열리고는 있었지만, 기존 방식은 아쉬운 점이 많았다.
보통 학교나 구청 등지에서 바자 형태로 교복 대물림 행사가 열렸는데 새 학기를 앞두고 연중 한차례 정도 열리는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상태가 좋지 못한 교복도 많고 큰 강당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아 종종 그곳을 찾는 저소득층은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했다.
교복을 기증받아 깨끗하게 세탁한 뒤 다림질까지 해 저소득층에게 나눠주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정 처장은 두드림 교복센터를 만들어 교복 나눔 시스템을 구축했다.
민간 비영리 단체가 교복 수거부터 세탁, 지급까지 교복 나눔 시스템을 만든 것은 전국에서 최초였다.
' /> 정 처장과 직원들은 한해 수천벌의 교복을 수거해 세탁부터 다림질 분류까지 직접 한다.
반응은 뜨거웠다.
입학 시즌이면 센터는 중고 교복을 찾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너무 바빠 직원들과 함께 점심도 걸러가면서 일을 했지만 헌 교복을 세탁하고 다림질할 때는 새 옷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정성을 다했다.
입소문을 타고 다른 지방에서 이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가기도 했다.
정 사무처장은 교복에 관한 따뜻한 일화도 소개했다.
어느 날 젊은 여성이 센터를 찾아왔다.
"저 혹시 교복을 살 수 있을까요" 한 눈으로 봐도 학생은 아니었다.
정 사무처장은 왜 교복이 필요한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성은 "사실 중퇴를 해 졸업을 하지 못했다"며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어머니와 함께 졸업사진을 찍지 못한 게 미안해 교복을 입고 어머니와 사진을 찍고 싶어 구매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 사무처장은 이 여성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해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했다.
최근에는 교육청과 지자체 무상 교복 사업이 확대되면서 중고 교복을 찾는 사람들이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 수요는 꾸준하다.
지금도 한해 두드림 교복센터에서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교복은 1천여벌이다.
4천벌가량은 일반 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
10년 동안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교복은 7∼8천장에 이른다.
정 사무처장은 아직 헌 교복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은 데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교복이 많은 것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정 처장은 "아파트에 교복 수거함을 하나 설치하는 데도 반대를 하는 곳이 많아 설치가 쉽지 않다"며 "직원들이 헌 교복을 수거한다는 홍보 포스터를 직접 만들어 두발로 뛰어다니지만, 교복을 버리시는 분들이 많다.
내가 기증한 교복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 안성시에서 달리던 차량 앞 유리가 미상의 물체에 파손되면서 50대 탑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5분께 안성시 금광면에서 "미상의 물체가 차량에 날아들어 동승자가 크게 다쳤다"는 신고가 들어왔다.차량 운전자이자 신고자인 A씨는 사고가 난 뒤 조수석의 배우자 50대 B씨가 다친 것을 발견하고 10분가량 병원을 찾다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B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A씨는 주행 중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앞 유리가 파손됐고, 이후 B씨가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사고 현장의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철제 방현망이 휘어 있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A씨 차량이 방현망을 충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방현망은 맞은편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인한 눈부심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돼 있던 것으로, 사고 당시 A씨가 주행하던 도로 방향으로 꺾여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A씨가 방현망으로 인해 사고를 당한 뒤 이를 물체가 날아든 것으로 오인해 신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당 시설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관리 주체와 과실 여부 등을 가릴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가족과 연인 등을 몰래 찍은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AVMOV'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사이트 이용자 130여명이 자수했다.경기남부경찰청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날까지 AVMOV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내용의 자수서 139건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자수서를 낸 이들은 모두 사이트 이용자로, 현재까지 이들이 사이트 운영에 연루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경찰은 이와 별개로 이 사이트 일부 운영진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한 상태이다.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사이트를 적발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해당 사이트의 서버 관리 업체가 해외에 소재지를 둔 점을 파악하고 국제 공조를 통한 수사를 이어왔으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 소식이 알려지자 한 달여 만에 전국 각지에서 사이트 이용자들의 자수가 이어졌다.경찰은 자수한 인원을 포함한 사이트 이용자 전반의 이용 기록을 살펴 혐의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들이 시청한 영상의 유형과 소지·유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가령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 소지·시청 행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사이트를 이용했더라도 이용 양상 등에 따라 입건 여부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한편, 2022년 8월 개설된 AVMOV 사이트는 가족이나 연인 등을 몰래 찍은 영상을 서로 교환하고, 유료 결제한 포인트로 다운로드받는 등 불법 촬영물을 유통하는 창구로 이용돼 왔다. 가입자 수는 54만여명에 이르고, 현재 해당 사이트 접속은 차단된 상태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손가락 통증 환자의 '손목'을 수술하고, 간호조무사에게 봉합을 맡긴 부산의 한 정형외과 병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한 방사선사 B씨에게 벌금 400만원, 간호조무사 C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2월 3일 손가락 통증을 유발하는 방아쇠수지증후군 환자를 수술하면서 손가락이 아닌 손목 부위를 절개하고 손목터널증후군 수술을 시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수술실 칠판에 환자명과 수술명이 적혀 있었고 간호조무사가 고지했는데도 A씨는 엉뚱한 부위를 수술했다.A씨는 2018년부터 2년 가까이 간호조무사들에게 173회에 걸쳐 수술 부위 봉합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키기도 했다.이밖에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고주파 열 치료 등을 받은 환자가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비 세부 내용에 기재하기도 했다.A씨는 재판과정에서 "순간적인 착각으로 육안으로 확인된 손목터널증후군을 수술한 것이고, 환자의 손목 상태가 나빠지지 않아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