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돼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돼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구속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강범구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시창 혐의로 A(3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법 보장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사고 당시 함께 탔던 그의 여자친구 B(25)씨는 자신이 운전자라며 거짓말을 해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 6분께 경기도 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C(7)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지만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속 30km인 스쿨존 규정 속도를 넘겨 시속 40km 이상의 속도로 운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했고 차량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A씨는 올해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 구속기소된 사례다.

지난달 제주와 부산에서 민식이법 위반이 있었지만 모두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이었다.

A씨 사건은 이달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같은 날 B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법으로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