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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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차량에 태우고 500㎞ 이상을 달린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41·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9일 인천에서 직원 B(32·여)씨가 "회사를 그만 다니려고 한다"고 말하자 "잠시 얘기 하자"며 그를 조수석에 태웠다. 그리고 그들이 달린 곳은 강릉 정동진. B씨는 이에 항의하며 "알아서 인천으로 돌아겠다"고 했지만 A씨가 막아섰고 그들은 다시 부산까지 약 340㎞를 더 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7시간 동안 감금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