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놓고 안본 전자책, 90% 환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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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적에 업체 약관 개정
다음달부터 사놓고 읽지 않은 전자책(e-book)이 있다면 결제 7일 뒤에도 결제 금액의 최대 90%까지 되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에 따라 리디, 밀리의서재,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자책 업체가 약관을 고치기로 해서다.
공정위는 9일 국내 4개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심사 과정에서 이 조항들을 오는 9월부터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도 밀리의서재, 교보문고, 예스24는 전자책을 사거나 구독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7일 안에 결제를 취소할 수 있었다. 7일 이후에는 다음달 결제 예약 해지만 가능하고 취소·해지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해 왔다.
이에 밀리의서재와 교보문고는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았다면 결제 7일이 지난 뒤 해지해도 결제 금액의 90%를 환불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고쳤다. 예스24는 결제 7일이 지난 뒤 해지하면 해지 신청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 금액의 10%를 공제한 뒤 환불하기로 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공정위는 9일 국내 4개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심사 과정에서 이 조항들을 오는 9월부터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도 밀리의서재, 교보문고, 예스24는 전자책을 사거나 구독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7일 안에 결제를 취소할 수 있었다. 7일 이후에는 다음달 결제 예약 해지만 가능하고 취소·해지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해 왔다.
이에 밀리의서재와 교보문고는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았다면 결제 7일이 지난 뒤 해지해도 결제 금액의 90%를 환불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고쳤다. 예스24는 결제 7일이 지난 뒤 해지하면 해지 신청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 금액의 10%를 공제한 뒤 환불하기로 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