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대구 37일째 코로나19 신규 지역 감염자 '0명'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감염자가 37일째 발생하지 않았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난 6천945명(지역감염 6천881명, 해외유입 64명)이다.

    추가된 확진자 1명은 달성군에 거주하는 20대 외국인으로, 지난 8일 인도에서 입국해 동대구역 워킹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확진 판정을 받아 대구의료원에 입원했다.

    대구에서는 지난달 27일 이후 코로나19 지역 발생 환자가 0명이다.

    이 기간 우즈베키스탄 1명, 시리아 2명, 미국 1명, 에콰도르 1명, 인도 1명 등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경북에서도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대구 지역 격리 치료 환자 수는 10명이며, 경북은 14명으로 집계됐다.

    대구 37일째 코로나19 신규 지역 감염자 '0명'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여친 몰래 찍은 영상을…" 수사 소식에 130명 '무더기 자수'

      가족과 연인 등을 몰래 찍은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AVMOV'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사이트 이용자 130여명이 자수했다.경기남부경찰청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날까지 AVMOV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내용의 자수서 139건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자수서를 낸 이들은 모두 사이트 이용자로, 현재까지 이들이 사이트 운영에 연루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경찰은 이와 별개로 이 사이트 일부 운영진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한 상태이다.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사이트를 적발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해당 사이트의 서버 관리 업체가 해외에 소재지를 둔 점을 파악하고 국제 공조를 통한 수사를 이어왔으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 소식이 알려지자 한 달여 만에 전국 각지에서 사이트 이용자들의 자수가 이어졌다.경찰은 자수한 인원을 포함한 사이트 이용자 전반의 이용 기록을 살펴 혐의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들이 시청한 영상의 유형과 소지·유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가령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 소지·시청 행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사이트를 이용했더라도 이용 양상 등에 따라 입건 여부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한편, 2022년 8월 개설된 AVMOV 사이트는 가족이나 연인 등을 몰래 찍은 영상을 서로 교환하고, 유료 결제한 포인트로 다운로드받는 등 불법 촬영물을 유통하는 창구로 이용돼 왔다. 가입자 수는 54만여명에 이르고, 현재 해당 사이트 접속은 차단된 상태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2

      손가락 통증 환자 '손목' 수술한 병원장…法 "엄벌 불가피"

      손가락 통증 환자의 '손목'을 수술하고, 간호조무사에게 봉합을 맡긴 부산의 한 정형외과 병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한 방사선사 B씨에게 벌금 400만원, 간호조무사 C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2월 3일 손가락 통증을 유발하는 방아쇠수지증후군 환자를 수술하면서 손가락이 아닌 손목 부위를 절개하고 손목터널증후군 수술을 시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수술실 칠판에 환자명과 수술명이 적혀 있었고 간호조무사가 고지했는데도 A씨는 엉뚱한 부위를 수술했다.A씨는 2018년부터 2년 가까이 간호조무사들에게 173회에 걸쳐 수술 부위 봉합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키기도 했다.이밖에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고주파 열 치료 등을 받은 환자가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비 세부 내용에 기재하기도 했다.A씨는 재판과정에서 "순간적인 착각으로 육안으로 확인된 손목터널증후군을 수술한 것이고, 환자의 손목 상태가 나빠지지 않아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3

      [단독] 법관 신변보호 요청 폭증…"판사 가만 안 둬" 좌표찍기도

      정치적 쟁점 사건의 판결 직후 특정 법관을 대상으로 한 신상털이식 마녀사냥이 진영을 불문하고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위협을 느낀 법관들이 직접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사례가 불과 1년 사이 12배 폭증해 최근 5년간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2일 한경닷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법원행정처의 '연도별 법관 신변보호 요청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관이 신변 보호를 요청한 사례는 총 1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1건 수준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12배 급증한 수치이며 2020년 이후 최고치다.법원별로는 주요 정치적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서부지방법원(4건), 서울고등법원(2건) 순이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대통령 관련 사건 등 진영 간 갈등이 첨예한 재판이 몰리며 법관들의 심리적 압박이 가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서부지법 또한 지난해 1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발생한 이른바 '서부지법 사태' 여파가 신변 보호 요청 급증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본래 특별한 사건이 있지 않고서야 법관이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일은 드문 일이다. 2020~2022년에는 한 건도 없었으며, 보통 2023년과 2024년과 같이 연 1~2건에 그치는 게 일반적이다.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극단적인 진영 갈등과 사법 불신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좌우를 막론하고 극단적인 입장에서 법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비난하고 협박하는 행위 자체가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많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법관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