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과 언론을 비판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과 언론을 비판하고 "해야할 싸움은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년 전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부터 사퇴 과정을 돌아보고,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채워놨지만 해야 하는 싸움은 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년 전 오늘 2019년 8월9일 저는 제66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법무검찰개혁 과제를 확고히 실현하고자 했지만 청사진만 그려놓고 10월14일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이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저는 전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다.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은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용해 가족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표적 수사' '저인망 수사' '별건 수사' '별별건 수사'를 벌인 검찰이었다"고 덧붙였다.

권위주의 체제가 종식되면서 군부나 정보기관 등은 모두 '외과수술'을 받고 민주적 통제 안에 들어왔지만 검찰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도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OECD 국가 최강의 권한을 휘두르는 '살아있는 권력'으로 행세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한국 검찰은 '시류'에 따라 그리고 조직의 아젠다와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 한국 검찰은 '준 정당'처럼 움직인다.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허구"라고 강조했다.

조국 전 장관은 언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냈다.

그는 "검찰이 흘려준 정보를 그대로 받아 쓴 언론은 재판은 물론 기소도 되기 전에 제게 유죄 낙인을 찍었다"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 문제의 사모펀드 관련 1심 재판부는 저나 제 가족이 이 펀드의 소유자·운영자가 아님을 확인했지만 작년에는 거의 모든 언론이 '조국 펀드'라고 명명해 맹비난했다"고도 했다.

또 "유례없는 수사 행태에 항의하기 위해 헌법적 기본권인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그걸 비난하는 지식인과 언론인이 등장했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하게 겸허히 임할 것"이라면서 "대법원까지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기초해 철저히 다투겠다"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