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지적 당하는데"…도 넘은 여성 직장인 '복장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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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위 3cm 이상 올라가는 치마 안돼"
"네 몸매에 미니스커트는 아니지 않느냐"
"네 몸매에 미니스커트는 아니지 않느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9일 직장 상사로부터 옷차림을 지적 당하는 이른바 '복장갑질'에 시달리는 여성 직장인들의 사례를 공개했다.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직장인 A 씨는 사장으로부터 상습적인 '복장갑질'을 당했다. 그의 사장은 차림새가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A 씨를 하루에도 몇 번씩 불러 지적 하고, "치마는 무릎 위 3cm 보다 올라가면 안된다"는 기준을 만들어 따르게 했다.
직장인 B 씨는 "청바지를 입고 출근하면 청바지 입었다고 뭐라고 하고, 치마를 입으면 '네 몸매에 짧은 치마는 아니지 않느냐' '살쪘는데 다이어트 안 할거냐'고 면박을 줬다"고 토로했다.
또 팀장에게 외투, 가방 등을 지적당하던 C 씨는 "엉덩이가 토실토실해졌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이밖에 "치마가 더 잘 어울린다"거나 "그 나이에 그렇게 입고 다니면 창피하지 않느냐"는 언사는 물론 립스틱을 바른 직원에게 "쥐 잡아먹었냐"고 말한 상사도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옷차림 지적은 젊은 여직원에게 집중됐다. 상사는 남성이 아닌 여직원의 옷차림을 '눈요기'하고 '지적질'한다"면서 "이로 인해 여성 직장인들은 공황장애,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원피스 복장에 대해서도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성폭력 발언들이 넘쳐났는데 일반 직장의 이름 없는 여성 노동자들이 겪어야 할 갑질과 성희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직장갑질119는 "옷차림 지적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표현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추행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직장인 A 씨는 사장으로부터 상습적인 '복장갑질'을 당했다. 그의 사장은 차림새가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A 씨를 하루에도 몇 번씩 불러 지적 하고, "치마는 무릎 위 3cm 보다 올라가면 안된다"는 기준을 만들어 따르게 했다.
직장인 B 씨는 "청바지를 입고 출근하면 청바지 입었다고 뭐라고 하고, 치마를 입으면 '네 몸매에 짧은 치마는 아니지 않느냐' '살쪘는데 다이어트 안 할거냐'고 면박을 줬다"고 토로했다.
또 팀장에게 외투, 가방 등을 지적당하던 C 씨는 "엉덩이가 토실토실해졌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이밖에 "치마가 더 잘 어울린다"거나 "그 나이에 그렇게 입고 다니면 창피하지 않느냐"는 언사는 물론 립스틱을 바른 직원에게 "쥐 잡아먹었냐"고 말한 상사도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옷차림 지적은 젊은 여직원에게 집중됐다. 상사는 남성이 아닌 여직원의 옷차림을 '눈요기'하고 '지적질'한다"면서 "이로 인해 여성 직장인들은 공황장애,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원피스 복장에 대해서도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성폭력 발언들이 넘쳐났는데 일반 직장의 이름 없는 여성 노동자들이 겪어야 할 갑질과 성희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직장갑질119는 "옷차림 지적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표현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추행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