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 본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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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협상 결렬되자
급여세 유예 등 부양책 강행
급여세 유예 등 부양책 강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0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실직자를 대상으로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연소득 10만달러 미만 근로자에게는 급여세(급여의 7.65%인 사회보장세)를 유예해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8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안을 놓고 미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독자 부양책을 밀어붙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저지주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행정조치를 발표했다. 조치에 따르면 지난달 만료된 추가 실업수당은 연장됐다. 연장 기간을 명시하지는 않았고 지원액은 주당 600달러에서 400달러로 감액됐다. 연봉 10만달러 미만의 중위·저소득층은 연말까지 급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급여세를 영구 면제하고, 소득세 등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엔 연말까지 주택 세입자의 강제 퇴거를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민간소비 급락을 막을 수 있게 됐지만 의회 권한을 무시한 조치여서 후폭풍이 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뉴욕=조재길 특파원 road@hankyung.com
트럼프 대통령은 뉴저지주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행정조치를 발표했다. 조치에 따르면 지난달 만료된 추가 실업수당은 연장됐다. 연장 기간을 명시하지는 않았고 지원액은 주당 600달러에서 400달러로 감액됐다. 연봉 10만달러 미만의 중위·저소득층은 연말까지 급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급여세를 영구 면제하고, 소득세 등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엔 연말까지 주택 세입자의 강제 퇴거를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민간소비 급락을 막을 수 있게 됐지만 의회 권한을 무시한 조치여서 후폭풍이 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뉴욕=조재길 특파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