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0일 "노영민 실장이 지난 7월24일 반포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현재 잔금 지급만 남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 실장은 청와대의 1가구 1주택 원칙에 따라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지역구였던 청주 아파트를 파는 대신 반포 아파트를 남겨두기로 해 비판을 받았었다. 그러다가 결국 반포 아파트도 팔겠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반포 아파트 매각 소식이 들리지 않자 매각을 취소한 것 아니냐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 같은 추측성 언론 보도에 대해 "기본적인 팩트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무리하면서도 악의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보도"라고 했다.
노영민 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이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이고 싸웠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