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운동하던 '슈퍼개미'…주가조작으로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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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200억원대 주식 보유한 자산가의 몰락
재판부 "전형적 시세조종범, 투자자 큰 손해"
재판부 "전형적 시세조종범, 투자자 큰 손해"
자수성가한 '슈퍼개미'로 알려진 60대 남성이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표모씨(6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표 씨는 주변인들에게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식 매수를 추천한 뒤, 이들이 주식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공범인 증권사 직원을 소개해 주식 매매 권한을 일임하게 하는 방식으로 A사 주식 유통물량의 60%를 장악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표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10명 중 증권사 직원 박모씨(62) 등 5명에게는 징역 2~5년이 선고됐고, 2명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나머지 3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표 씨의 공범 중 일부는 대형 교회와 동창회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으로 증권사 주식담보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맡았고, 나머지는 시세 조종성 주문을 넣어 주가를 관리하는 '수급팀'으로 활동하는 등 조직적 역할 분담으로 A사의 주가를 부양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사 주식에 대한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이들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주식을 일부러 고가에 매수하는 시세 조종성 주문과 호재성 정보 허위 유포 등으로 A사 주가를 2만4750원에서 6만6100원까지 높였다.
이들은 주가를 10만원대로 끌어올린 뒤 외국계 펀드를 유치하고 개미투자자들에게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려 했지만 주가가 폭락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표 씨는 시세조종꾼에게 14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시세조종을 부탁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표 씨는 "A사 주식이 저평가됐다고 판단해 주변에 투자를 권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식을 매집해 주가를 부양하다 2014년 9월에 한꺼번에 팔아 이득을 본 전형적인 시세조종범의 형태"라면서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한편, 1990년대부터 전업투자자로 활동한 표 씨는 외환위기로 파산 위기까지 몰렸다가 노점상 등을 통해 모은 돈으로 주식투자에 다시 뛰어들었다.
한때 200억원대의 주식을 소유하기도 한 그는 기업의 불합리한 배당 정책에 항의하는 소액주주 운동가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표모씨(6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표 씨는 주변인들에게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식 매수를 추천한 뒤, 이들이 주식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공범인 증권사 직원을 소개해 주식 매매 권한을 일임하게 하는 방식으로 A사 주식 유통물량의 60%를 장악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표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10명 중 증권사 직원 박모씨(62) 등 5명에게는 징역 2~5년이 선고됐고, 2명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나머지 3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표 씨의 공범 중 일부는 대형 교회와 동창회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으로 증권사 주식담보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맡았고, 나머지는 시세 조종성 주문을 넣어 주가를 관리하는 '수급팀'으로 활동하는 등 조직적 역할 분담으로 A사의 주가를 부양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사 주식에 대한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이들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주식을 일부러 고가에 매수하는 시세 조종성 주문과 호재성 정보 허위 유포 등으로 A사 주가를 2만4750원에서 6만6100원까지 높였다.
이들은 주가를 10만원대로 끌어올린 뒤 외국계 펀드를 유치하고 개미투자자들에게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려 했지만 주가가 폭락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표 씨는 시세조종꾼에게 14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시세조종을 부탁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표 씨는 "A사 주식이 저평가됐다고 판단해 주변에 투자를 권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식을 매집해 주가를 부양하다 2014년 9월에 한꺼번에 팔아 이득을 본 전형적인 시세조종범의 형태"라면서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한편, 1990년대부터 전업투자자로 활동한 표 씨는 외환위기로 파산 위기까지 몰렸다가 노점상 등을 통해 모은 돈으로 주식투자에 다시 뛰어들었다.
한때 200억원대의 주식을 소유하기도 한 그는 기업의 불합리한 배당 정책에 항의하는 소액주주 운동가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