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가 렌터카 기반 호출서비스 ‘베이직’을 접자 닮은꼴 승차공유 업체 차차가 치고 들어온다. 기존 타다 이용자와 드라이버들을 흡수하겠다는 계획이다.차차는 13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 금지법) 정식 발효까지 주어진 1년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사업을 본격 확장하겠다. 상반기부터 렌터카 기반 각종 신규 서비스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다음달 공항·골프·비즈니스·시간대절 예약 서비스를 출시한다.지난 10일 타다 베이직 종료로 공백이 생긴 렌터카 기반 호출서비스의 ‘대체재’임을 어필한다는 전략이다. 차차는 “기존 승차공유 플랫폼을 애용하던 사용자들에게는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에 나온 드라이버들 중 우수인력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렌터카·드라이버 매칭 형태의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차는 그동안 타다와 사실상 한 배를 탔다. 타다 금지법 논란 당시 여타 모빌리티 업체들이 법제화에 찬성 입장을 낼 때도 타다와 함께 강력 반대했다.하지만 결국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자 다른 길을 걷기로 한 셈이다. 타다는 1년6개월의 유예기간에도 한 달 만에 베이직 서비스를 접고 규제 샌드박스도 신청하지 않았다. 반면 차차는 유예기간을 적극 활용하고 기존에 보류됐던 규제 샌드박스 신청도 다시 접수하기로 했다.차차는 “개정 여객자동차법 취지에 맞춰 정부의 모빌리티 혁신 플랫폼 사업에 동참하겠다. 기존 택시로는 채우지 못했던 소비자 수요를 찾아내 공략하고 이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며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통과로 거대 글로벌 자본 침투를 우려해왔던 차차가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 재도전하는 이유는 일자리 창출도 있다”고 설명했다.타다가 주력이던 렌터카 기반의 흰색 승합차(베이직) 대신 고급 택시면허 보유 기사가 운행하는 검은색 승용차(프리미엄)를 내건 반면 차차는 렌터카 기반 서비스를 이어가기로 한 것도 차이점. 그러면서 타다가 선점해온 시장 수요를 공략한다는 복안이다.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명예대표는 “기존 택시가 할 수 없었던 승차공유 플랫폼만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 공유경제 모델 순기능 확산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앞으로 택시업계와의 상생모델인 가맹·중개형으로도 플랫폼을 확장해 혁신 모빌리티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20대 국회에서 제일 잘한 일 같습니다.”(이찬진 전 한글과컴퓨터 대표) “그렇게 좋아보이면 이 대표님이 타다나 차차에 투자하시지요.”(김성준 차차 대표)‘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난 4일 페이스북에서 벌어진 설전이다. 이찬진 전 대표가 이번 법안이 중장기적으로 모빌리티(이동수단) 스타트업 생태계를 살찌울 것이란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게 시작이었다. 김성준 대표는 이 전 대표의 의견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장 논리로 움직이는 벤처투자업계가 모빌리티 스타트업을 외면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여객운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렌터카를 빌려 영업해 왔던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의 전성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법사위에서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조만간 사업을 접겠다”고 발표했다.타다와 비슷한 모빌리티 플랫폼인 차차의 선택도 똑같았다. 김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업 종료’를 예고했다. 법 시행까지 1년, 처벌 유예기간을 합하면 1년6개월의 말미가 남았지만 주요 스타트업은 주저 없이 ‘사업 중단’ 카드를 꺼냈다.벤처투자업계에선 벤처캐피털(VC) 투자심사역의 입장으로 보면 스타트업들의 반응이 이해가 간다고 설명한다. 개정된 여객운수법에 따르면 택시를 비롯한 유상 운송 수단의 총량을 정부가 관리하게 된다. 시장 진입이 자유롭지 않고 증차도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규모의 경제’를 갖추기가 쉽지 않다.한 VC 심사역은 “모빌리티 분야는 거대 자본을 투입해 발 빠르게 기업 덩치를 키우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공식을 적용하기 힘든 시장이 됐다”고 분석했다.여객운수법 개정안에서 눈여겨봐야 할 또 다른 키워드는 ‘기여금’이다. 면허를 사고파는 개인택시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모빌리티 스타트업에도 비용을 물리겠다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현재 개인택시 면허는 대당 800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차량 1000대를 굴리려면 800억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여금의 규모와 납부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매월 대당 40만~50만원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 단위로 기여금을 분할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모빌리티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기여금을 운임에 반영하기가 쉽지 않아서다.모빌리티업계 관계자는 “택시보다 20~30% 요금이 비싸면 서비스가 좋은 대가라는 설명이 먹혀들겠지만 가격 차이가 더 벌어지면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법으로 물건 가격을 올려 받으라고 강제한 셈”이라고 지적했다.정부와 국회가 ‘합법’을 ‘불법’으로 바꾼 전례가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는 VC도 많다. VCNC는 타다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로펌 두 곳에 법률 자문을 하고 국토교통부·서울시와 협의도 거쳤다. 어느 누구도 타다의 사업모델을 불법이라고 지적하지 않았다. 지난달 19일 1심 법원이 타다를 ‘합법적인 렌터카 서비스’라고 판결한 배경이기도 하다.VC들은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로 ‘한국은 위험한 시장’이란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촘촘한 규제에 법률 리스크까지 감내하면서 한국 기업에 투자할 곳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논리다. 모빌리티업체들에 투자한 한 VC의 임원은 “더 혁신적인 방향으로 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믿고 투자했는데 맥이 빠진다”며 “모험적인 투자에 나서는 게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모빌리티 분야가 일부 대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기여금으로 인한 출혈을 감내할 수 있는 자본력을 갖춘 기업들이 정부가 내놓는 면허를 독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업계 일각에선 우버, 그랩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한국 시장 공략에 고삐를 죌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성준 대표는 “대기업들이 면허를 충분히 확보한 뒤 가격을 후려치는 ‘덤핑’ 전략을 쓰면 스타트업은 상대가 안 된다”고 말했다.송형석/최한종 기자 click@hankyung.com
연말연시 늘어나는 택시 수요를 잡기 위해 모빌리티 업체들이 치열한 서비스 경쟁을 펼친다.24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카카오T 택시의 하루 평균 호출 건수는 165만건이었다. 같은해 △9월 147만건 △10월 150만건 △11월 156만건에 비해 10만건 이상 늘어났다.심야시간 택시 초과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는 서울 강남과 종로가 꼽혔다. '2019 카카오모빌리티 리포트'는 목적지 기준 심야시간 택시 초과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역삼1동이 1위였으며 논현1동, 서교동, 신림동, 이태원1동 순으로 뒤를 이었다.출발지 기준으로도 역삼1동이 1위, 종로1·2·3·4가동이 2위를 기록했으며 서교동, 논현1동, 이태원1동 순으로 톱5를 형성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업무시설과 유흥시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강남역 인근 역삼1동과 도심에 위치한 종로 1·2·3·4가동은 자정 인근에 '초과수요'가 최고치를 나타난다"며 "서울의 핫플레이스 홍대 인근 서교동은 새벽1시 이후 또 한 번의 피크가 나타나고 이태원1동은 최대치 자체가 새벽 2시 이후에 형성된다"고 부연했다.초과수요는 택시 수요를 넘는다는 뜻. 연말 승객들에게는 11인승 카니발을 이용한 호출 서비스인 '타다'·'차차'가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연말 성수기와 맞물려 이달 새롭게 시범 서비스 중인 '카카오T벤티'도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벤티는 서울서 100여대로 시범 서비스 중이다.코나투스의 '반반택시' 같은 택시합승 서비스도 이용자들이 고려해 볼만하다. 반반택시는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동승 옵션을 선택한 후 택시를 호출하면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인근 승객과 매칭을 시켜준다. 덕분에 택시비도 50%까지 절감될 수 있다.우버택시는 연말을 맞아 서울개인택시조합과 '택시 해피존'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우버는 승차 거부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탑승 전까지 기사에게 목적지를 공개하지 않도록 앱을 설계했다.일종의 '웃돈'을 얹어 승차거부 없이 택시를 타는 방법도 있다.호출비를 낼 경우 승차거부 없이 배차되는 '카카오T블루'가 대표적이다. 카카오는 일반호출로 택시가 잡히지 않을 경우 카카오T블루를 이용자들에게 권유한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승객들은 별도의 호출비 3000원을 내야 한다.서울개인택시조합이 티머니와 손잡고 출시한 '온다택시'도 특정 시간 웃돈을 지불하면 승차거부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오전 7~9시와 오후 6~8시 출·퇴근 시간 호출건당 1000원, 오후 11시~새벽 2시 심야시간엔 건당 2000원이다. 온다택시는 첫 이용시 토스머니로 5000원을 돌려주는 행사를 진행한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