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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담배 금지된 홍콩에 12만갑 밀수출…중국인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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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서울세관, 밀수출 의심행위 제보 당부
    "전자담배 금지된 홍콩에 12만갑 밀수출…중국인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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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 전자담배를 사들여 홍콩으로 몰래 수출한 중국인이 관세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시중 소매점에서 구매한 궐련형 전자담배 총 12만갑(6억원 상당)을 홍콩으로 밀수출한 중국인 J모씨(43) 등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국내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J씨는 홍콩에서 판매가 금지된 전자담배를 홍콩에 밀수출하기로 현지 판매책과 공모해 관세법을 위반했다.

    현지 판매책이 모바일 메신저로 전자담배를 주문하면 피의자들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편의점을 돌며 전자담배를 구매하고 우체국에서 EMS로 현지 판매책에게 발송했다.

    J씨 등은 수출신고 없이 개인이 우편으로 발송 가능한 물품가격 한도(200만원) 규제를 회피하고 현지 수입통관 과정에서도 적발되지 않으려고 전자담배를 여러 개로 분할 포장하고 발송하는 물품이 필기도구 등인 것처럼 위장했다.

    J씨 등은 국내에서 1갑당 4천500원에 산 전자담배를 홍콩 판매책에게 37홍콩달러(약 5천700원)에 팔아넘겨 지난 1년간 1억5천만원 상당을 이익으로 남겼다.

    서울세관은 최근 한국발 국제우편물을 통해 밀수한 전자담배가 홍콩 세관에서 꾸준히 적발됐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조사를 벌여 J씨 등의 꼬리를 잡았다.

    서울세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보따리상을 통한 직접 수송이 어려워지고 전자담배 국제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제우편물로 전자담배를 밀수출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며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전자담배를 대량 구매하는 등 밀수출이 의심되는 행위를 보면 당국에 제보(☎ 125)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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