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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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경찰관들로부터 외부와 '유착 관계'를 의심받아 이를 해명하려다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8년 5월 서울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포장마차 불법 영업을 단속하던 중 A씨의 전화를 받았다. 단속과정 등을 질문하는 A씨의 행동은 업주들과 유착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A씨는 오해를 풀고자 같은해 6월 해당 지구대를 찾아갔으나 해당 지구대 경찰관들과 말다툼이 생겼다. A씨는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지역의 치안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공무원이 동료 경찰관들을 폭행해 사기가 저하됐다"며 "수사 결과 A씨와 업주 사이에 유착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A씨가 포장마차를 단속하던 경찰관과 통화를 시도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