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정상적으로 신문…변호인 참여 거부하지 않았다"
서울변회 "검언유착 수사에서 채널A 기자 변론권 제한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변론권이 제한됐다고 우려하는 성명을 10일 냈다.

서울변회는 '헌법 위반이자 국민의 피해로 직결되는 변론권 침해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다양한 형태의 변론권 침해 행위가 최근 계속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변회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이 이 전 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이 증거인멸로 보일 수 있는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변호인 수사 참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당시 수사 참여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해당 검사가 증거인멸로 추측하는 내용은 사실과도 다르며 이번 사안은 형사소송법과 대검찰청 예규에 규정된 변호인 참여 중단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변호인에게 '다음 조사에서 변호인과 관련한 내용을 피의자에게 질문할 예정'이라고 미리 알렸고, 그 결과 7월 29일에는 함께 선임된 다른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정상적으로 (이 기자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며 "검찰이 변호인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단시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서울변회 "검언유착 수사에서 채널A 기자 변론권 제한됐다"
서울변회는 이 밖에도 변호인의 변론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잇달았다고 주장한다.

의정부지검이 지난 5월 22일 민경욱 전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함께 입회한 변호인들에 대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는 것이 서울변회의 주장이다.

서울변회는 민 전 의원 조사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해당 검사의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 상태다.

아울러 서울변회는 지난해 5월 한 사기 혐의 피의자가 수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도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앞으로 헌법소원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변론권 침해 행위 재발을 막고 국민과 변호사들의 변론권 침해 피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