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권언유착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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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은 10일 '권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회 통합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 등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과방위원인 조명희 허은아 의원이 동행했다.
적용 혐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및 방송법 위반,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다.
통합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혐의로 기소돼 1천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은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사례를 고발장에 적시하면서 "이에 비하면 피고발인(한상혁)은 특정 방송을 이용, 특정 기자와 임직원과 공모 또는 유착해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심각한 정치 편파적 방송정책으로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고, 이번에 불법행위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한 위원장의 사퇴 및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통합당은 권경애 변호사가 '한 위원장이 전화를 걸어 한동훈 검사장을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한 것을 고리로 여권과 일부 언론의 권언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방송은 공정이 생명이고 이를 감독하는 방통위와 위원장은 훨씬 더 엄격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이 요구하고 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를 재차 촉구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회 통합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 등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과방위원인 조명희 허은아 의원이 동행했다.
적용 혐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및 방송법 위반,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다.
통합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혐의로 기소돼 1천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은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사례를 고발장에 적시하면서 "이에 비하면 피고발인(한상혁)은 특정 방송을 이용, 특정 기자와 임직원과 공모 또는 유착해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심각한 정치 편파적 방송정책으로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고, 이번에 불법행위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한 위원장의 사퇴 및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통합당은 권경애 변호사가 '한 위원장이 전화를 걸어 한동훈 검사장을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한 것을 고리로 여권과 일부 언론의 권언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방송은 공정이 생명이고 이를 감독하는 방통위와 위원장은 훨씬 더 엄격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이 요구하고 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를 재차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