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회 통합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 등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과방위원인 조명희 허은아 의원이 동행했다.
적용 혐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및 방송법 위반,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다.
통합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혐의로 기소돼 1천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은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사례를 고발장에 적시하면서 "이에 비하면 피고발인(한상혁)은 특정 방송을 이용, 특정 기자와 임직원과 공모 또는 유착해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심각한 정치 편파적 방송정책으로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고, 이번에 불법행위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한 위원장의 사퇴 및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통합당은 권경애 변호사가 '한 위원장이 전화를 걸어 한동훈 검사장을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한 것을 고리로 여권과 일부 언론의 권언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방송은 공정이 생명이고 이를 감독하는 방통위와 위원장은 훨씬 더 엄격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이 요구하고 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를 재차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