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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노조 와해 혐의' 이상훈 전 의장, 2심서 '무죄' 석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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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훈 전 의장, 1심 뒤집고 2심서 '무죄' 받아
    강경훈 부사장 등 형량 다소 줄었지만 대부분 '유죄' 유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의 2심 선고 공판이 10일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의 2심 선고 공판이 10일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임직원들은 일부 무죄가 나와 형량이 약간 줄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표현덕·김규동 부장판사)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상훈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장은 곧 석방된다.

    1심에서 이 전 의장과 함께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함께 구속된 강 부사장은 2심에서 혐의 일부가 무죄 선고돼 형량이 2개월 줄었다.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2심에서 형량이 2개월씩 줄어 각각 징역 1년과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과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는 2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이 유지됐다.

    이상훈 전 의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꾸려지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원에서 '그린화 작업'이라 불리는 노조 활동 방해 전략을 세워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 임직원이 해당 전략에 따라 노조원들의 민감한 정보를 빼돌리고 협력업체 폐업을 유도하는 등 조직적인 방해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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