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는 19일까지 '경기청년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 600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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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19일까지 ‘경기청년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 600명을 공개 모집한다. 경기청년 희망일자리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3~4개월 간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에서 업무 보조 일자리 제공 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 중 중복사업 참여 등으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배제하고 추첨에 의해 선발 한다.
근무지는 경기도청과 도 산하 공공기관, 31개 시·군 복지시설 등이며 근무기간은 9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다. 도청과 공공기관 행정업무 지원인력 378명과 복지시설 지원인력 202명, 설문조사 등 청년활동 지원인력 20명을 각각 모집하며 청년활동 지원인력 30명은 9월 중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임금은 행정안전부의 희망일자리 사업지침 보수기준인 최저시급 8590원보다 높은 경기도 생활임금 기준을 적용해 시간당 1만364원을 지급하며, 명절 휴가비,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가 별도로 지급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되며 세부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경환 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와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힘을 얻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에서는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 중 중복사업 참여 등으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배제하고 추첨에 의해 선발 한다.
근무지는 경기도청과 도 산하 공공기관, 31개 시·군 복지시설 등이며 근무기간은 9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다. 도청과 공공기관 행정업무 지원인력 378명과 복지시설 지원인력 202명, 설문조사 등 청년활동 지원인력 20명을 각각 모집하며 청년활동 지원인력 30명은 9월 중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임금은 행정안전부의 희망일자리 사업지침 보수기준인 최저시급 8590원보다 높은 경기도 생활임금 기준을 적용해 시간당 1만364원을 지급하며, 명절 휴가비,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가 별도로 지급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되며 세부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경환 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와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힘을 얻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에서는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