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위 "주민 동의 없이 예정지 밖 토지도 출입 허가" 반발

충북 음성군이 LNG 발전소 사업 시행자인 동서발전에 건립 예정지 조사를 위한 출입 허가를 내줬다.

음성군 LNG 발전소 건립 예정지 출입 허가…건설 본격화
동서발전은 토지 조사를 마친 뒤 행정 절차를 밟아 2022년 이 발전소를 착공할 방침이다.

11일 음성군에 따르면 군은 동서발전이 지장물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LNG 발전소 건립 예정지인 음성읍 평곡리 276개 필지의 토지 출입을 허가했다.

동서발전은 토지 조사를 마친 뒤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부지 정리, 진입도로 개설을 끝낼 계획이다.

그러나 발전소 건설 반대위원회는 음성군의 출입 허가에 반발, 지난 10일 조병옥 음성군수 면담을 요구하며 군청 로비에서 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은 "음성군이 주민 동의 없이 발전소 건립 예정지 밖에 있는 155필지에 대해서도 출입을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음성군과 발전소 추진위는 2017년 동서발전이 1조200억원을 들여 건설할 970MW급 이 발전소를 유치했다.

평곡리 주민 등으로 구성된 반대위원회는 환경 오염 우려가 있다며 사업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심판을 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각하했다.

동서발전은 중앙행정심판위가 각하 처분하자 "정부의 8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2024년 12월까지 이 발전소를 준공해야 하기 때문에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발전소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