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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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신도들의 협박 등을 우려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1일 요청한 신변보호는 10일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달 31일 경찰에 광진구 소재의 자택에 대해서 순찰을 강화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에 관할서인 서울 광진경찰서가 순찰 등의 업무를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날 추 장관의 수행비서가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추 장관은 자신의 SNS에 "이만희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신천지 탄압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우편물이 오고 있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앞서 추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검찰에 지휘한 바 있다. 이 총회장은 감염병 예방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최다은/이인혁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