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철저한 진상규명 위한 조사위원회 꾸려야"
대전시 "한전원자력연료 가스 누출 사고 통보 안 해…강한 유감"
10일 가스 누출사고가 난 한전원자력연료 측이 '사고가 발생하면 대전시에 신속히 통보한다'는 내용의 '원자력 안전협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2017년 12월 28일 맺은 '원자력 안전협약'에 따라 사고 즉시 해당 사실을 시에 알려야 했으나, 전날 한전원자력연료 측은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

시는 소방본부에 접수된 사고 사실을 토대로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과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했다.

시는 이날 자료를 내면서 협약을 지키지 않은 한전원자력연료 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사고와 관련해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핵연료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근절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시민이 믿을 수 있는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환경운동연합도 이날 성명서를 내 "정부와 대전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지역 내 원자력 시설은 날로 낡아지고 위험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 규제를 위한 관련 법 제도는 늘 미비한 상황"이라며 "조사를 통해 철저한 책임을 지게 하고,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시 "한전원자력연료 가스 누출 사고 통보 안 해…강한 유감"
전날 오전 9시 57분께 한전원자력연료 제2공장 기화실 내부에서 육불화우라늄(UF6) 가스가 누출돼 현장 작업자 2명이 다쳤다.

부상자 2명은 방사능 피폭검사 결과 특이 소견이 없어 현재는 퇴원해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공장 외부로 가스 누출은 없었고, 사고 현장 주변 등 공장 내 방사선 준위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국내 유일 원자력연료 설계·제조 공기업으로, 국내에서 가동 중인 모든 경수로와 중수로 원자력발전소에 필요한 핵연료를 생산·공급하고 있다.

2018년 5월에도 원자재 보관창고 집진기 증축 공사 중 폭발사고가 나 직원과 외부 배관공사 직원 등 6명이 부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