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외국어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 모형을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제주외고 학부모, 일반고 전환 공론화 금지 가처분 신청
제주외고 학부모들은 11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을 찾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론화위원회의 교육 공론화 제2호 의제 공론화 진행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제주외고 학부모들은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 모형을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의제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공론화 의제 청원자와 청원에 동의한 자 510여명에 대한 제주도민 여부 등이 확실하지 않고, 이를 확인해 달라는 요구를 도교육청이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주외고 학부모, 일반고 전환 공론화 금지 가처분 신청
이어 지난해 12월 24일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 도민청원 코너에 '제주외고를 제주시 동지역인 신제주권으로 이전해 과밀학급을 해소하자'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왔다.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는 올해 1월 17일 해당 청원에 동의한 인원수가 500명을 넘자 제주교육공론화 2호 의제로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 모형'을 선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제9조(공론화의 청구)를 보면 도민 500명 이상이 연서해 청구인 대표가 도교육감에게 청구하거나 온라인 청원수가 500명 이상일 경우 공론화 청구가 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정 단일학교의 관계자(학부모, 학생, 동문, 교직원 등)가 전체 청구인의 30%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외고 학부모들은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가 청구인과 동의자들의 도민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공론화 의제로 채택해 조례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