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州 법원 예비명령
우버·리프트는 곧장 항소 방침
"차량공유산업 문 닫길 원하나"
우버 CEO "공동펀드 만들어
의료보험·휴가비 지급" 제안
“기사는 사실상 직원”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은 이날 우버와 리프트에 캘리포니아주 기사들과 고용계약을 맺으라는 예비명령을 내렸다. 예비명령은 항소 등이 제기되지 않으면 10일 뒤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낸다.이번 소송은 지난 5월 캘리포니아주와 주 내 3대 도시인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샌디에이고 검찰이 제기한 사건이다. 주 검찰은 이 기업들이 사실상 직원인 기사에게 최저임금과 유급 휴가,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번 명령에서 “기사들이 직원으로서 안정된 처우를 받지 못하면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우버와 리프트의 운전기사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직접 고용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우버와 리프트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우버는 “다수의 기사가 독립적으로 일하기 원한다”며 “캘리포니아 주민 300만 명 이상이 실직한 상황에서 지도자들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집중해야지 산업 전체를 문 닫으려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리프트 측은 “이 문제는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에 의해 최종 결정될 것이며, 유권자들이 기사의 편을 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는 긱이코노미 종사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긱이코노미 보호법’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를 오는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기사들이 독립해서 일하기 원해”
긱은 공연장에서 임시로 연주하는 연주자를 뜻하는 말이었으나 현재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근로자 또는 개인사업자’라는 의미로 쓰인다.긱의 근로자성을 두고 미국 등 각국에서 논란이 지속돼 왔다.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는 2015년 우버의 한 기사가 제기한 사건에 대해 직접 고용을 명령했다. 우버가 이를 거부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2018년 우버 패소로 최종 판결했다. 캘리포니아 의회가 이 판결에 근거해 제정한 긱이코노미 보호법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미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는 우버와 리프트 기사를 직원이 아니라 독립사업자로 봐야 한다고 심판했다. NLRB는 긱이코노미의 일자리 창출과 소비자 후생 증가 측면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버는 지난해 12월 긱이코노미 보호법에 대한 위헌소송도 낸 상태다.
다라 코스로샤히 우버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긱이코노미 종사자들을 위한 공동 펀드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프리랜서와 직원이라는 이분법 체계에서 벗어난 ‘제3의 길’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플랫폼 기업들이 공동으로 수당 펀드를 조성하도록 법제화하고, 이 펀드 자금을 긱 종사자의 근로시간에 기초해 의료보험과 유급 휴가비 등에 쓰자고 했다. 업체들이 공동 펀드를 조성하면 긱 종사자가 플랫폼을 옮기더라도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