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백화점 위탁매장 관리자는 근로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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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판매대행계약을 맺고 백화점에서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매장관리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모씨 등 11명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 등은 백화점에서 코오롱 제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코오롱에 종속된 근로자로 일했다며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자 인정 여부를 따지는 기준으로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회사)가 정했는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등이 있다.
1심은 매장의 위치와 판매 가액 등을 모두 사측이 결정했다며 김씨 등을 코오롱의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목표 달성을 독려하기 위한 피고의 조치를 지휘·감독권 행사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원고들이 마음대로 할인판매를 하는 등 코오롱에 종속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모씨 등 11명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 등은 백화점에서 코오롱 제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코오롱에 종속된 근로자로 일했다며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자 인정 여부를 따지는 기준으로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회사)가 정했는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등이 있다.
1심은 매장의 위치와 판매 가액 등을 모두 사측이 결정했다며 김씨 등을 코오롱의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목표 달성을 독려하기 위한 피고의 조치를 지휘·감독권 행사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원고들이 마음대로 할인판매를 하는 등 코오롱에 종속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