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찍은 것이다.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1286명)의 20.0%를 차지했다.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을 성별로 보면 남자는 17.8%, 여자는 22.2%로 집계됐다.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 인구(2604만여명) 중 17.7%, 비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 인구(2517만여명) 중 22.4%다. 비수도권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수도권보다 4.7%포인트 높았다.통계청에 따르면 2035년에는 노인 인구가 30%를 넘어서고, 2050년에는 40%에 진입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한국 사회의 고령화는 이미 다양한 문제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른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는 탓에 노동 공급 감소에 따른 생산성 약화, 경제성장률 하락 등 미래 모습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아울러 노인 인구가 증가하며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아 가는 수급자가 많아져 2055년이면 국민연금 재정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 바 있다. 의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안정성 위협도 늘고 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대왕고래(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이 성공할 경우 투자자 이익의 최대 33%까지 국가 몫으로 돌리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엔 투자자 이익의 12%까지만 국가 몫으로 걷을 수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정부는 현재 최대 12%인 조광료 적용 비율을 최대 33%까지 확대한다. 또 정부는 단순 생산량을 기반으로 한 현행 조광료 징수 체계를 투자 수익성을 기반으로 개편한다. 다만 개발 초기단계엔 최저 조광료율(1%)을 적용해 투자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조광료는 대상 연도 매출액에 최고 부과 요율을 곱해 계산한다. 가령 특정한 해 5000억원의 매출이 발생해 최고 요율이 적용되면 조광료만 1650억원이 정부 몫으로 환원되는 구조다.국제 유가가 크게 올라 개발 기업의 이익이 커지면 정부가 이익을 공유하는 '특별 조광료'도 신설된다. 부과 대상 연도 판매가격과 직전 5개년도 판매가격의 120%의 차익에 대해 33%를 '특별 조광료'로 걷는 방식이다. 고유가 시기에 대한 정의는 당해연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85달러 이상이고, 석유가스 판매가격이 직전 5년 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했다.세계 석유개발 업계에서 널리 인정되는 각종 '사이닝 보너스' 등 여러 일시금 형태의 추가 보너스 역시 공식적으로 도입된다. 탐사·채취를 위한 조광 계약에 서명할 때는 '서명 특별 수당'을, 해저 광구에서 상업성 있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발견할 때는 '발견 특별 수당'을 거둘 수 있다. 투자기업은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