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성관계도 처벌"…류호정 '비동의 강간죄' 발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로 확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형법은 강간죄 구성 요건으로 폭행과 협박만을 인정하고 있다”며 “그 폭행과 협박은 현저히 저항이 불가능한 경우만 인정하고 있어서 많은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60년 넘게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강간죄에 대한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며 “국민들의 관심이 절실하다.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형법은 강간죄 구성 요건으로 폭행과 협박만을 인정하고 있다”며 “그 폭행과 협박은 현저히 저항이 불가능한 경우만 인정하고 있어서 많은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60년 넘게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강간죄에 대한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며 “국민들의 관심이 절실하다.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