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목포 부동산 불법투기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단 법원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손혜원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혜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와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손혜원 전 의원과 함께 해당 자료를 입수한 후 딸의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하고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보좌관 A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 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봤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이며 피고인들은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판결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눈길을 끌었다.

온라인상에서는 "부동산 투기 잡겠다더니 자기들은 불법 자료까지 이용해 투기 했네" "다주택자 적폐라더니 영부인 친구가…"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손혜원 전 의원은 영부인 김정숙 여사와 숙명여고 동창으로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앞서 손혜원 전 의원은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된 이후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재산을 모두 걸 뿐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판결 이후 손혜원 전 의원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