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유튜브 '뒷광고' 금지 입력2020.08.12 17:14 수정2020.08.13 10:17 지면A2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다음달 1일부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뒷광고’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으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한다. 협찬이나 광고 등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동영상, 사진, 글 등에 분명히 표시해야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위반하면 매출이나 수입액의 2%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9월부터 유튜브 '뒷광고' 못한다 다음달부터 유튜브 등 SNS에서 광고비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제품 등을 홍보하는 ‘뒷광고’를 하면 과징금 등 처벌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뒷광고에 해당하는 세부 사례 등을 발표할 계획이... 2 [단독] 유튜브로 돈 버는 5만명…'앞광고'는 몇명이나 할까? 국내 인기 유튜버(유튜브 운영자) 중 '앞광고'(광고나 협찬 받을시 표기)는 얼마나 할까. 최근 인기 유튜버의 ‘뒷광고’ 행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앞광고'에 대한... 3 가짜 '내돈내산' 막는다…공정위, 9월부터 유튜브 뒷광고 금지 최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최근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대가를 받고 올린 음식이나 제품 리뷰 콘텐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