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사법부의 판단 존중…법인취소 당위성 충분히 설명해나갈 것"
법원, 대북전단 살포한 탈북민단체 법인취소에 일단 제동(종합)
대북 전단과 물품 살포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탈북민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통일부의 처분에 법원이 일단 제동을 걸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날 탈북민단체 '큰샘'이 통일부를 상대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 단체의 대표 박정오 씨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동생이다.

통일부는 앞서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단체가 대북 전단·물품을 살포하는 것이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한다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긴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17일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현행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에 대해 "설립허가취소 취소 소송 본안 사건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집행정지와 별도로 진행되는 본안 소송은 오는 28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달리 위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통일부는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정부는 집행정지를 인용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올해 6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가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으며 반발하자, 이들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았다.

한편 박상학 씨가 대표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은 13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