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으로 '목포 땅 투기' 손혜원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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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정활동하며 얻은 정보로
14억 상당 건물 21채 사들여"
방어권 보장 위해 법정구속 안해
14억 상당 건물 21채 사들여"
방어권 보장 위해 법정구속 안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공직자 신뢰를 크게 훼손한 행위”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손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 보좌관 조모씨에게는 징역 1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정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창성장 운영을 주도하고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도 모두 부담하는 등 창성장 매입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이를 조카 명의로 매수하고 등기했다”며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 유죄로 결론 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에도 목포시가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 점에서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은 비밀에 해당한다”며 “국토교통부가 2017년 12월 14일 목포 개항문화거리 사업을 비롯한 뉴딜 사업을 발표하기 전 손 전 의원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유죄”라고 판단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