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의 다수가 사업장 변경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2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고용허가제에서 우선 바꿔야 할 것'에 관한 질문(중복 응답 허용)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자유롭게 바꾸지 못하는 것'이라고 답한 응답이 50.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주의 허락이 있어야 재계약이 가능한 것'(24.0%)과 '임금과 노동 조건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는 것'(23.8%)이 뒤를 이었다.
설문조사는 지난 5∼6월 국내 외국인 노동자 65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국내 취업 기간 3년 중 3회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 조건이 좀 더 나은 사업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한 장치다.
사업장 변경 신청은 근로계약 해지 등의 사유에 해당할 때 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는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사업장 변경 처리를 해주게 돼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업장 변경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게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 단체들의 지적이다.
고기복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근로계약 해지 등의 사유를 충족하기 어렵다며 "사업장 변경 제한이 고용허가제의 독소 조항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실제 사업장 변경 경험이 있다는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사업장 변경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를 묻는 항목에 '회사에서 협조해주지 않아서'라고 답한 사람이 29.7%에 달했다.
또 사업장 변경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다는 외국인 노동자의 73.3%는 그 이유로 '사업주가 동의해주지 않아서'를 꼽았다.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조건은 여전히 열악했다.
조사 대상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주 노동시간이 법정 한도인 52시간을 넘는 사람은 48.3%에 달했다.
이 가운데 주 68시간 이상 일한다는 노동자도 11.9%였다.
평균 월급은 222만원이었다.
특히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평균 월급은 각각 175만원, 170만원에 그쳤다.
세종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된 50대 여성이 불과 2시간 뒤 대전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별건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4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 31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세종시 다정동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고, 경찰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A씨를 귀가 조처했다.이후 대전 유성구로 이동한 A씨는 다시 동일 차량을 운전하다 같은 날 오전 3시 51분께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재차 적발됐다.두 번째 단속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긴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은 A씨가 최초 단속 후 추가로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확한 음주량과 행적을 조사했고, 동승자에 대한 음주 운전 방조 여부도 함께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의 두 차례 음주운전 행위를 별건으로 분류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보고 놀라 넘어진 70대가 숨진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후 7시 30분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4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좌회전하던 중 건널목을 건너려던 70대 B씨 일행 3명과 마주쳤다.당시 A씨는 아파트 입구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 한 이후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중이었고, 인도 쪽에 있던 B씨 일행은 오는 차량을 보고 놀라 모두 뒤로 넘어졌다. 단, 이들은 차와 직접적으로 부딪히지는 않았다. 해당 사고로 B씨가 일행 2명에 깔렸고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수사 중이다. 비접촉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A씨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운전자의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이 주변 CCTV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당시 서행 중이었던 사실은 확인했으나,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가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지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의무를 준수했는지 만약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라며 "현재까지는 운전자의 처벌 여부 등 어떠한 것도 명확히 결론 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경북 포항에서 염소를 비롯한 가축이 들개 습격에 잇따라 폐사한 일이 발생해 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4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남구 동해면 공당리 한 농가에서 염소 80여마리 중 10여마리가 폐사했다.당시 농장주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라고 추정했지만, 어떤 동물에 의한 것인지는 알지 못했고, 뒤이어 2월 초 5마리, 2월 말 2마리가 추가로 폐사했다.감시카메라를 확인한 농장주는 들개가 축사에 들어가 염소를 물어 죽인 사실을 확인, 시에 신고했다.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시동물보호센터는 자체 제작한 대형 포획 틀을 축사 주변에 설치했고, 지난달 24일 밤 들개 4마리를 한꺼번에 포획하는 데 성공했다.잡힌 들개 4마리에게서 내장 칩은 확인되지 않았다.포항에서는 염소 농장주뿐만 아니라 닭 등 다양한 가축에 들개의 습격을 당했다는 신고 사례가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와 관련 시는 동물보호센터에 들개화된 유기견을 포획하거나 구조하도록 맡기고, 동물민원처리반을 편성해 포획·구조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