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 벗은 퀄컴…촉각 곤두세우는 삼성·LG [황정수의 반도체 이슈 짚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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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법원, 미국 1심 판결 뒤집고
"퀄컴 특허 정책은 반독점법 위반 아니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단과 달라
공정위 "미국은 별개. 한국 법원의 판단이 중요"
삼성전자 LG전자는 이미 특허 사용 관련 재협상 완료
"큰 영향 없을 듯"
"퀄컴 특허 정책은 반독점법 위반 아니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단과 달라
공정위 "미국은 별개. 한국 법원의 판단이 중요"
삼성전자 LG전자는 이미 특허 사용 관련 재협상 완료
"큰 영향 없을 듯"
미국 퀄컴(Qualcomm)이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이슈 메이커'로 떠올랐다. 미국 항소법원이 11일(현지시간) 통신반도체 제조업체 퀄컴(Qualcomm)이 반(反)독점법을 위반했다는 1심 판결 결과를 뒤집었기 때문이다. 퀄컴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를 받은 배경과 소송 진행 상황,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와의 관계 등을 짚어본다.
퀄컴의 특허 허가가 없으면 삼성전자, 화웨이, 애플, 미디어텍 등 이동통신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칩을 만들 수 없다. 이 때문에 퀄컴은 자사의 이동통신 기술이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표준필수특허'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국제 표준화기구에 'FRAND 확약'(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특허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고 보장하는 약속)을 선언했다.
퀄컴의 수익 구조는 스냅드래곤 등 반도체 판매와 특허 로열티 수입으로 구성된다. 퀄컴의 2019사업연도(2018년 10월~2019년 9월) 사업보고서를 보면 전체 매출 242억7300만달러(약 28조7684억달러)의 60.2%인 146억1100만달러(약 17조3200억원)는 칩 판매, 나머지 96억6200만달러(11조4533억원)는 로열티 매출이다.
퀄컴이 글로벌 정보기술(IT)업계에서 큰 관심을 받게 된 건 2015년부터 한국, 대만, EU(유럽연합), 미국 등 각 국 경쟁당국(공정거래위원회)이 퀄컴의 '표준필수특허 남용' 등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면서부터다. 경쟁당국은 "퀄컴이 강력한 특허와 AP, 모뎀칩 관련 시장지배력을 토대로 반도체 제조사와 스마트폰업체에 불합리한 계약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각 국 경쟁당국의 퀄컴 조사를 선도했던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2월 퀄컴에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하며 퀄컴의 법 위반 의심 행위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퀄컴이 △경쟁관계에 있는 반도체 제조사에 대해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를 거절, 제한했고 △삼성전자 화웨이 애플 LG전자 등 스마트폰업체에 반도체 공급을 볼모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강제했으며 △스마트폰업체에 자사가 가진 모든 특허를 포괄적으로 구매할 것을 강요하면서 스마트폰업체들이 가진 특허는 '공짜'로 쓴 것을 지적했다. 미국, 대만, EU 등의 경쟁당국도 한국 공정위와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그리고 시정명령으로 '반도체 제조사가 요청하는 경우 특허 라이선스 계약 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 '반도체 공급을 볼모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 '스마트폰사에 부당한 특허계약 강요를 금지하고, 스마트폰업체 요청 때 기존 라이선스 계약을 재협상할 것' 등을 명령했다.
퀄컴은 각 국 경쟁당국의 조치에 즉각 항소했다. 지금까지 유지해온 수익구조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경쟁당국의 시정명령은 일시적으로 효력이 중지됐고 퀄컴과 각 국 경쟁당국은 소송에 들어갔다.
2019년 5월 미국에서 열린 1심에서 퀄컴은 미국 경쟁당국인 FTC에 패소했다. 1심 재판을 담당한 루시 고 판사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지 않을 때 칩을 판매하지 않는 퀄컴의 전략은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퀄컴은 바로 제9연방 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했다.
2019년 12월 서울고등법원도 "퀄컴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고법은 퀄컴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남용했고, 프랜드 확약을 위반했다고 봤다. 다만 고법은 퀄컴의 일부 행위에 대해선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예컨대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한 포괄적 라이선스 계약을 요구한 것, 스마트폰 가격의 일정 비율을 산정한 로열티, 무상으로 특허 공유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이익한 거래나 부당한 거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업끼리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법으로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한국 공정위는 "퀄컴이 불복한 여러 행위중 대다수가 '위법'으로 판결난 것"이라며 한껏 고무됐다.
하지만 이날 미국 항소법원이 1심 판결 결과를 뒤집으면서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항소법원은 퀄컴이 경쟁 통신 반도체 제조사에 특허 이용을 허용할 의무가 없고,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특허권 이용 계약을 맺도록 요구한 것이 '반경쟁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은 "우리는 이처럼 역동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시장에서 반경쟁적 효과의 뚜렷한 증거 없이 반독점 책임을 떠안기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또 퀄컴이 특허 라이선스 관행을 바꿔 스마트폰 업체들과 라이선스 협상을 다시 하도록 한 1심 법원의 명령도 무효화했다.
이날 판결로 뉴욕 증시에서 퀄컴의 주가는 약 4% 상승했다. 미국 FTC의 경쟁국장 이언 코너는 판결 뒤 "(항소)법원의 판결은 실망스럽고 우리는 우리의 선택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5G' 산업에서 한국, 중국 등에 밀리지 않으려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이 판결에 반영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대표적인 5G 관련 기업 퀄컴이 타격을 받는 걸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 법무부는 FTC의 퀄컴 조사와 소송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퀄컴을 지원사격했다.
관심사는 한국 대법원에서 이어질 소송과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업체에 미칠 영향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만약 한국 대법원이 한국 공정위의 시정명령('반도체 제조사가 요청하면 경우 특허 라이선스 계약 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 '반도체 공급을 볼모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 '스마트폰사에 부당한 특허계약 강요를 금지하고, 스마트폰업체 요청 때 기존 라이선스 계약을 재협상할 것')을 인정하고 공정위 손을 들어준다면, 퀄컴은 이를 전 세계에서 따라야한다. 당연히 1조원 규모 과징금도 내야한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다.
미국 대법원에선 퀄컴이 승소한다면 어떻게될까.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 소송은 FTC와 퀄컴 간 소송이기 때문에 한국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한국 법원의 판단대로 이행된다"고 말했다. 미국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미국, EU 등의 판결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영향이 없다'고 단언할 순 없다는 얘기도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IT업체들은 퀄컴 소송 진행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스마트폰 제조를 위해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업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삼성 LG는 퀄컴과 로열티 협상을 다시해야할까. 업계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2016년 12월 공정위의 시정명령 이후 삼성전자와 퀄컴은 2018년 새로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2023년말까지다. '상호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고 '부제소 계약 체결'을 통한 소송 등의 특허 분쟁 리스크를 해소했다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이다.
LG전자 역시 지난해 퀄컴과 라이선스 재계약을 마무리지었다. 삼성 LG 퀄컴 모두 상세한 계약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재계약 시점을 감안할 때 과거보다는 스마트폰 제조사에 '유리한' 조건이 들어갔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그렇다면 퀄컴이 이번 미국 항소심 결과를 토대로 스마트폰 업체에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을까. 업계에선 '계약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협상을 다시해야하겠지만, 계약이 남은 상황에서 재협상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의 예를 들면, 계약 기간이 2023년말까지 정해져 있는데다 삼성전자와 퀄컴의 관계가 최근 들어 '밀월'이라고 부를 수 있을만큼 끈끈해지고 있어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20에 이어 갤럭시노트20의 미국, 한국, 중국 등 출시 모델에 자사 엑시노스 대신 퀄컴 스냅드래곤칩을 탑재했다. 퀄컴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의 7나노 공정에서 반도체칩을 제조하고 있다. 5나노 공정에도 물량을 맡겼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일각의 우려대로 퀄컴이 재협상을 통해 스마트폰업체에 부과하는 로열티를 올리고, 이에 따라 제조사들이 스마트폰 가격에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특허수수료로 연 11조원 버는 퀄컴
퀄컴은 '스냅드래곤'이란 브랜드의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모뎀칩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 널리 알려져있다. 하지만 퀄컴의 진짜 힘은 특허에서 나온다. 퀄컴은 이동통신 표준기술인 CDMA, WCDMA, LTE 등과 관련해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한 업체다.퀄컴의 특허 허가가 없으면 삼성전자, 화웨이, 애플, 미디어텍 등 이동통신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칩을 만들 수 없다. 이 때문에 퀄컴은 자사의 이동통신 기술이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표준필수특허'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국제 표준화기구에 'FRAND 확약'(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특허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고 보장하는 약속)을 선언했다.
퀄컴의 수익 구조는 스냅드래곤 등 반도체 판매와 특허 로열티 수입으로 구성된다. 퀄컴의 2019사업연도(2018년 10월~2019년 9월) 사업보고서를 보면 전체 매출 242억7300만달러(약 28조7684억달러)의 60.2%인 146억1100만달러(약 17조3200억원)는 칩 판매, 나머지 96억6200만달러(11조4533억원)는 로열티 매출이다.
공정위, "퀄컴이 특허를 무기로 삼성 등에 불합리한 계약 강요했다"
퀄컴이 글로벌 정보기술(IT)업계에서 큰 관심을 받게 된 건 2015년부터 한국, 대만, EU(유럽연합), 미국 등 각 국 경쟁당국(공정거래위원회)이 퀄컴의 '표준필수특허 남용' 등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면서부터다. 경쟁당국은 "퀄컴이 강력한 특허와 AP, 모뎀칩 관련 시장지배력을 토대로 반도체 제조사와 스마트폰업체에 불합리한 계약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각 국 경쟁당국의 퀄컴 조사를 선도했던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2월 퀄컴에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하며 퀄컴의 법 위반 의심 행위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퀄컴이 △경쟁관계에 있는 반도체 제조사에 대해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를 거절, 제한했고 △삼성전자 화웨이 애플 LG전자 등 스마트폰업체에 반도체 공급을 볼모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강제했으며 △스마트폰업체에 자사가 가진 모든 특허를 포괄적으로 구매할 것을 강요하면서 스마트폰업체들이 가진 특허는 '공짜'로 쓴 것을 지적했다. 미국, 대만, EU 등의 경쟁당국도 한국 공정위와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그리고 시정명령으로 '반도체 제조사가 요청하는 경우 특허 라이선스 계약 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 '반도체 공급을 볼모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 '스마트폰사에 부당한 특허계약 강요를 금지하고, 스마트폰업체 요청 때 기존 라이선스 계약을 재협상할 것' 등을 명령했다.
퀄컴은 각 국 경쟁당국의 조치에 즉각 항소했다. 지금까지 유지해온 수익구조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경쟁당국의 시정명령은 일시적으로 효력이 중지됐고 퀄컴과 각 국 경쟁당국은 소송에 들어갔다.
2019년 5월 미국에서 열린 1심에서 퀄컴은 미국 경쟁당국인 FTC에 패소했다. 1심 재판을 담당한 루시 고 판사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지 않을 때 칩을 판매하지 않는 퀄컴의 전략은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퀄컴은 바로 제9연방 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했다.
2019년 12월 서울고등법원도 "퀄컴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고법은 퀄컴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남용했고, 프랜드 확약을 위반했다고 봤다. 다만 고법은 퀄컴의 일부 행위에 대해선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예컨대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한 포괄적 라이선스 계약을 요구한 것, 스마트폰 가격의 일정 비율을 산정한 로열티, 무상으로 특허 공유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이익한 거래나 부당한 거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업끼리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법으로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한국 공정위는 "퀄컴이 불복한 여러 행위중 대다수가 '위법'으로 판결난 것"이라며 한껏 고무됐다.
퀄컴 손 들어준 미국 항소법원, "퀄컴은 반경쟁적이지 않다"
하지만 이날 미국 항소법원이 1심 판결 결과를 뒤집으면서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항소법원은 퀄컴이 경쟁 통신 반도체 제조사에 특허 이용을 허용할 의무가 없고,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특허권 이용 계약을 맺도록 요구한 것이 '반경쟁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은 "우리는 이처럼 역동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시장에서 반경쟁적 효과의 뚜렷한 증거 없이 반독점 책임을 떠안기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또 퀄컴이 특허 라이선스 관행을 바꿔 스마트폰 업체들과 라이선스 협상을 다시 하도록 한 1심 법원의 명령도 무효화했다.
이날 판결로 뉴욕 증시에서 퀄컴의 주가는 약 4% 상승했다. 미국 FTC의 경쟁국장 이언 코너는 판결 뒤 "(항소)법원의 판결은 실망스럽고 우리는 우리의 선택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5G' 산업에서 한국, 중국 등에 밀리지 않으려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이 판결에 반영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대표적인 5G 관련 기업 퀄컴이 타격을 받는 걸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 법무부는 FTC의 퀄컴 조사와 소송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퀄컴을 지원사격했다.
관심사는 한국 대법원에서 이어질 소송과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업체에 미칠 영향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만약 한국 대법원이 한국 공정위의 시정명령('반도체 제조사가 요청하면 경우 특허 라이선스 계약 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 '반도체 공급을 볼모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 '스마트폰사에 부당한 특허계약 강요를 금지하고, 스마트폰업체 요청 때 기존 라이선스 계약을 재협상할 것')을 인정하고 공정위 손을 들어준다면, 퀄컴은 이를 전 세계에서 따라야한다. 당연히 1조원 규모 과징금도 내야한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다.
미국 대법원에선 퀄컴이 승소한다면 어떻게될까.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 소송은 FTC와 퀄컴 간 소송이기 때문에 한국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한국 법원의 판단대로 이행된다"고 말했다. 미국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미국, EU 등의 판결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영향이 없다'고 단언할 순 없다는 얘기도 있다.
삼성과 2018년 재협상 완료…"스마트폰 가격 인상 우려는 '기우'"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IT업체들은 퀄컴 소송 진행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스마트폰 제조를 위해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업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삼성 LG는 퀄컴과 로열티 협상을 다시해야할까. 업계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2016년 12월 공정위의 시정명령 이후 삼성전자와 퀄컴은 2018년 새로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2023년말까지다. '상호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고 '부제소 계약 체결'을 통한 소송 등의 특허 분쟁 리스크를 해소했다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이다.
LG전자 역시 지난해 퀄컴과 라이선스 재계약을 마무리지었다. 삼성 LG 퀄컴 모두 상세한 계약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재계약 시점을 감안할 때 과거보다는 스마트폰 제조사에 '유리한' 조건이 들어갔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그렇다면 퀄컴이 이번 미국 항소심 결과를 토대로 스마트폰 업체에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을까. 업계에선 '계약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협상을 다시해야하겠지만, 계약이 남은 상황에서 재협상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의 예를 들면, 계약 기간이 2023년말까지 정해져 있는데다 삼성전자와 퀄컴의 관계가 최근 들어 '밀월'이라고 부를 수 있을만큼 끈끈해지고 있어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20에 이어 갤럭시노트20의 미국, 한국, 중국 등 출시 모델에 자사 엑시노스 대신 퀄컴 스냅드래곤칩을 탑재했다. 퀄컴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의 7나노 공정에서 반도체칩을 제조하고 있다. 5나노 공정에도 물량을 맡겼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일각의 우려대로 퀄컴이 재협상을 통해 스마트폰업체에 부과하는 로열티를 올리고, 이에 따라 제조사들이 스마트폰 가격에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