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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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주말에 다섯번 외식한 사람에게 정부가 1만원 할인권을 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다. 다만 카드사별로 사용가능한 카드와 적립 방식이 상이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내수 진작을 위해 330억원 규모의 외식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 외식' 행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말에 외식업체를 5회 이용하면 1만원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할인권을 지급해 외식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등 9개 카드사의 카드로 2만원 이상을 결제하면 1회로 인정된다. 6번째 외식까지 한 후, 1만원의 캐시백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주말 기준은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 자정까지로 정했다. 공휴일 사용분도 인정한다.

사용 가능 매장은 유흥주점을 제외한 일반음식점, 일반주점, 카페 등이다. 업종 분류는 카드사별 분류에 따른다. 배달 앱에서 '현장결제'로 주문하는 경우도 인정 횟수에 포함키로 했다.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일반음식점이더라도 기차역사, 대형마트 등 할인매장, 백화점, 쇼핑몰 등에 입점한 곳은 가맹점 확인이 불가능해 합산이 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혜택을 받기 위해선 우선 카드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이벤트에 응모를 해야한다. 응모 이후 결제한 실적부터 집계가 되기 때문이다. 카드사별로 이용 가능한 카드는 각기 다르다. 기업(법인) 카드와 선불카드, 기프트카드는 대체로 합산에서 제외된다. 신한, KB국민카드 등 일부 카드사는 BC카드를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카드사간 합산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NH농협카드로 신청했다면 농협카드로 결제한 실적만 합산이 된다. 다만 각종 카드사 및 금융기관과 제휴하고 있는 비씨카드의 경우엔 상황이 조금 다르다. 다른 카드와의 합산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서다.

비씨카드는 우리카드, IBK기업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SC제일은행, BC바로카드, 한국씨티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저축은행중앙회, 광주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우정사업본부, KDB산업은행, 제주은행, 중국은행, 신협중앙회, 교보증권, DB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미래에셋대우, 케이뱅크, 산림조합중앙회, 한국투자증권 등에서 발행한 비씨카드로 결제하면 실적이 합산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월말까지의 결제 내역을 확인한 후 익월에 캐시백 형태로 1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우리, 하나카드는 익월 16일에 캐시백이 지급된다. 신한카드는 익월 17일 이후, 현대카드는 익월 또는 2개월 후 결제계좌로 입금해주는 식으로 운영한다. 다만, 시행 직후인 9월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9월30일까지의 실적을 합산한 후 10월에 첫 지급이 될 예정이다. 당초 여섯번째 외식을 할 때 직접 할인을 하는 방안 등이 고려됐으나 카드사의 시스템 문제로 캐시백 방식으로 확정됐다.

한번 혜택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할인을 받을 수 있다. 12회 결제 시엔 2만원을 할인해주는 식이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외식 활성화 캠페인으로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고통받고 있는 외식업계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