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상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할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중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다. 대출 한도는 기업 당 최대 5억원이다. 기업은행은 연 0.65%포인트의 대출 금리를 감면해준다. 기업의 신용등급과 거래 기여도에 따라 최대 연 1.4%포인트까지 추가 감면해준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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