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캐러' 유성기업 출입한 상급노조 간부들…대법 "주거침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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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간부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공동주거침임 협의로 재판에 넘겼다. 유성기업 노조와 사측이 2012년 맺은 단체협약에 따르면 조합의 적법한 쟁의행위 중 회사에 출입할 수 있는 조합원은 회사 사원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유성기업 노조는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이른바 ‘어용노조’에 해당하므로 2012년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와 사측이 맺은 2010년도 단체협약에 따르면, 조합의 쟁의행위 중 조합원과 상급단체 간부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공장에 들어온 목적은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의 증거수집과 금속노조 조합원 교육’”이라며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금속노조 간부들이 사측의 별다른 제지 없이 사업장을 방문했다는 점도 무죄 판결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