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검찰총장 차관급으로 법에 명시해야…주구장창 검찰 개혁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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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병)이 "주구장창 검찰 개혁만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방송 제21대 국회 '300인의 희망인터뷰'에 출연해 "검찰이 특권계층화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권을 폐지시키고 내려놓는 것이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자 화두"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을 사례로 들었다. 김 의원은 "갈등이라고 표현하지만 지시를 이행하느냐 불이행하느냐의 문제가 있었다"며 "(검찰)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과 동급이라는 것이 근저에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찰총장을 아예 차관급으로 법으로 명시해서 상하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특권이 상당히 많다"며 "검사장급이 되면 관용차가 나온다거나 여러 특권들을 제도적으로 없애고 검찰이 그냥 공무원이지 어떤 특정한 세력이나 권력기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방송 제21대 국회 '300인의 희망인터뷰'에 출연해 "검찰이 특권계층화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권을 폐지시키고 내려놓는 것이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자 화두"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을 사례로 들었다. 김 의원은 "갈등이라고 표현하지만 지시를 이행하느냐 불이행하느냐의 문제가 있었다"며 "(검찰)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과 동급이라는 것이 근저에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찰총장을 아예 차관급으로 법으로 명시해서 상하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특권이 상당히 많다"며 "검사장급이 되면 관용차가 나온다거나 여러 특권들을 제도적으로 없애고 검찰이 그냥 공무원이지 어떤 특정한 세력이나 권력기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