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면세점 안에 카페 생긴다
서울시내 면세점 안에 카페 등 편의시설 영업이 허용된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시내 면세점 '특허 면적' 일부를 '비특허구역'으로 용도변경한 후 커피숍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허 면적이란 면세품 판매 구역을 뜻한다.

특허 면적으로 인정된 구역에서는 면세품 외에 다른 물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면세점이 우수고객 등을 대상으로 무료 음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판매시설을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서울세관은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면세업계 경영난이 심화한 가운데 고객 편의 공간을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업계 요청에 따라 적극행정 사전 컨설팅제도를 통해 편의시설을 운영을 허용했다.

서울세관은 면세점 내 비특허구역에 설치되는 편의시설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편의시설을 운영하려는 면세점은 미리 서울세관에 컨설팅을 의뢰해야 한다.

세관직원이 현장 점검을 거쳐 보세화물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전용을 허가한다.

이미 컨설팅을 받은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이달 안으로 준비를 마치고 새 편의시설을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업계는 면세점 내 편의시설 운영으로 온라인 매출 증대효과도 기대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업계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