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내용을 발표한 7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내용을 발표한 7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 수가 13일 기준 20만명을 돌파했다.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하도록 돼 있다.

청원인은 '추미애 장관 탄핵'이라는 청원글을 통해 "온 국민을 무시하고 마치 자기가 왕이 된 듯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이 거역한다'고 했다"라며 "안하무인이며, 역대 저런 법무부 장관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이번 기회에 탄핵을 청원한다"라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미 유사한 내용의 청원에 답을 한 바 있다. 지난 3월 청원인은 "최근 검찰 인사에서 통상적 인사주기가 무시됐고,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가 생략됐으며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진의 전원교체가 이뤄졌다"며 추 장관을 해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청원 동의자는 33만명을 넘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해당 청원에 대해 "검찰 인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강 센터장은 "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을 유지해 기존의 수사 및 공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며 "능력과 자질, 업무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인사를 실시했다. 특정 성향이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특혜성 인사를 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추미애 장관을 감쌌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도 지난 7월 23일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들어갔으나 재석 292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79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