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공매도 금지, 최소 6개월 추가 연장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최소 6개월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개인투자자 비중 70%로 높아…불합리한 제도 없애야"
"불법 공매도 세력 20년 징역형으로 수위 높여야"
"개인투자자 비중 70%로 높아…불합리한 제도 없애야"
"불법 공매도 세력 20년 징역형으로 수위 높여야"
이재명 경기지사는 1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금지된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도의 잠재적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악용된 측면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을 뜻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폭락 장세가 이어지자 올해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이 지사는 "공매도는 버블 위험을 견제해 장기적으로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시장 유동성의 개선도 가져올 수 있다"며 순기능도 언급했지만, "코로나19는 현재진행형으로, 국내 금융시장은 예상하지 못한 글로벌 변수에 의해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들 비중(거래대금의 70% 이상)이 높은 시장이며 외국인 투자점유도 높은 시장"이라며 "무차입 공매도 규제, 업틱룰(Up-tick rule·호가 제한 규정) 예외 조항 개선, 개미들의 공매도 접근성 강화 등 토론과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금융사범, 특히 불공정 행위를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공매도 세력에 대해 '20년 징역형' 또는 부당이득보다 몇 배 이상 많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도의 잠재적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악용된 측면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을 뜻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폭락 장세가 이어지자 올해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이 지사는 "공매도는 버블 위험을 견제해 장기적으로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시장 유동성의 개선도 가져올 수 있다"며 순기능도 언급했지만, "코로나19는 현재진행형으로, 국내 금융시장은 예상하지 못한 글로벌 변수에 의해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들 비중(거래대금의 70% 이상)이 높은 시장이며 외국인 투자점유도 높은 시장"이라며 "무차입 공매도 규제, 업틱룰(Up-tick rule·호가 제한 규정) 예외 조항 개선, 개미들의 공매도 접근성 강화 등 토론과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금융사범, 특히 불공정 행위를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공매도 세력에 대해 '20년 징역형' 또는 부당이득보다 몇 배 이상 많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