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까지 16만 개 중소·벤처기업에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와 비대면 제도 도입을 위한 인사·노무·보안 컨설팅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로 기업당 최대 400만원(자사 부담 10% 포함)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2880억원을 확보했다. 올해는 오는 19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8만 개 업체를 우선 지원한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