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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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종료 하루 전 20여분간 무단으로 격리 장소를 이탈한 대학생 이모 씨(21)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이 씨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3월 28일 터키에서 입국한 이씨는 인천공항 검역소로부터 4월 11일까지 자가격리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자가격리 종료를 하루 앞두고 집 근처 문구점을 방문하기 위해 20여분간 외출했다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격리조치를 위반해 감염병 전파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자가격리 종료를 하루 앞두고 학교 과제물을 처리하기 위해 단시간 외출했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한 점과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실질적 위험은 없었던 사실 등을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격리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