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조설비뿐만 아니라 해외 연구개발(R&D)센터 등을 국내로 이전해도 ‘유턴(국내 복귀) 보조금’ 등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조 기업의 유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산업부는 다음달 21일까지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유턴 기업 판별 잣대인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에 ‘경상연구개발비’를 추가한 것이다. 지금은 해외사업장의 총 매출을 25% 이상 감축해야만 유턴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R&D센터를 국내로 이전해도 해외사업장 매출이 줄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R&D센터를 국내로 들여와 해외 연구개발비만 감축해도 유턴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김유하 전국경제인연합회 책임연구원은 “앞으로 연구 인력을 해외에서 국내로 돌리는 기업이라면 대부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해외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판 제품의 생산량’이 감축되는 경우도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에 새로 포함된다. 제조설비를 상당 부분 국내로 들여왔음에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해외사업장 매출이 크게 줄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한 기업들이 생겨나자 정부가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정부로부터 유턴 기업으로 선정되면 입지·설비·고용보조금과 법인세·관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수도권으로 복귀한 반도체 등 첨단 기업에도 최대 15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유턴 유인책 도입을 추진 중이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