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들이 반기를 들고 나선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우선 재산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인 만큼 올리거나 내릴 때 지자체의 입장을 감안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는 재산세 감면과 관련해 지자체들과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
취약한 지방재정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전국 시·군·구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20% 안팎이고, 서울시도 평균 28% 정도다. 올해는 국세 세수 감소로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금 축소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경기침체로 지방 세수 자체도 줄어들 것이 유력하다. 이 와중에 재산세까지 깎아줄 경우 재정난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각종 지출사업에 어쩔 수 없이 동참해야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총 17조972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중 지자체 부담액만도 3조6716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소상공인, 소규모 제조업, 여행업계 등 코로나 지원을 위한 각종 지출까지 합하면 지자체 부담액은 훨씬 크다. 기초연금을 비롯, 각종 복지성 지출도 대부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구조다.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이 아니라 엄연한 별도 정부다. 이게 지방자치의 본질이다. 그런 점에서 중앙정부가 지자체 재정 자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를 맘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분명 잘못이다. 무엇보다도 “강력한 지방분권 국가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