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그는 "신랑신부에게 정신적, 재산적 피해까지 떠넘기지 말아달라"며 "기존 계약을 위약금 없이 변경할 수 있게 하거나 계약 취소시 계약금을 계약자에게 돌려주게 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대책으로 인해 실내 50명 이상 입장이 금지됐으니 기존 보증인원 계약은 무효처리하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서울 등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재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주간 50명∼100명 미만일 경우, 또 관리 중인 집단감염 발생 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 등을 기준으로 삼아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틀가량 더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면 스포츠경기 관람부터 학교 등교인원, 다중이용시설 운영, 공공기관의 근무형태 등 여러 방면에서 영향을 받는다. 거리두기 1단계와 2단계의 가장 큰 차이는 사람들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가능한 기준이다. 1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인원 수에 제한을 받지 않지만 2단계는 '실내 50명, 실외 100명'을 기준으로 삼는다.
대표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에서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스포츠경기 관람이 중단된다. 현재는 관중석의 30% 수준으로 입장을 허용하고 있지만, 2단계에서는 다시 '무관중' 경기를 치러야 한다.
결혼식과 장례식, 동창회 등 사적 모임도 마찬가지다. 행사에 참석하는 하객이나 조문객 수를 조정해야 한다. 앞서 중대본은 오는 19일 오후 6시부터 결혼식장 뷔페를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결혼식장 뷔페에서 음식을 담기 위해 이동할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하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부문 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민간시설의 경우 운영 중단이나 방역수칙 의무화 행정명령 등의 조치가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고위험시설이 아닌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이용 인원을 4㎡당 1명 수용 수준으로 제한했을 때만 운영할 수 있다.
지역축제나 공무원 채용시험, 전시회, 박람회, 학술대회 등 공공·민간이 개최하는 행사도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꼭 개최해야 하는 경우에는 인원 기준을 맞춰 실시해야 한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