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행보를 겨냥해 "벌써부터 대통령이 다 된 듯한 대통령 놀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주된 업무를 '현상 유지 관리'로 제한하자 '월권적 발언'이라고 지적하면서다.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줄곧 이 대표를 겨냥했다. 그는"이 대표의 여러 월권성 발언에 대해 한 말씀 제안하겠다"며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과 관련해 현상 유지 관리가 주 업무라는 월권적 발언을 했다. 무엇이 현상 유지이고, 현상 변경인가. 민주당 당리당략에 따라 권한대행 권한을 제약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의요구권이나 임명권이나 모두 대통령 권한 중 일부"라며 "한 권한대행 체제는 '이재명의 섭정 체제'가 아니다. 이 대표는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해 제멋대로 유권 해석하지 마라"고 지적했다.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을 향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압박하는 것을 거론하며 "이런 식의 협박 정치는 더 이상 국민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한 권한대행에겐 "헌법과 법률 원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당당하게 권한을 행사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결코 민주당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권 권한대행은 이 대표가 '감액 예산안'을 야권 단독으로 처리한 뒤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비판했다. 그는 "감액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지 고작 5일 만에 추경을 논의하는 게 말이
정부는 이번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심의하기로 16일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다음날 예정된 국무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6개 법안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의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된 이들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일단은 탄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민주당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국회와 학계에서 의견이 엇갈린다우선 한 권한대행을 단순히 지명직 국무위원인 총리로 간주한다면 이 대표 말처럼 171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 헌법 65조2항에 따라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은 과반수의 의원만 찬성하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 원수인 대통령직을 대행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대통령과 동일하게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108석인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학계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진 않고 있다”고 했다.일단 학계에서는 한 권한대행 탄핵은 의원 15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고, 국무총리가 이를 대행하는 만큼 여전히 한 권한대행의 신분은 국무총리”라고 말했다.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사살해 권한대행이 되는 등 다양한 경우까지 고려해 대통령에만 한정해 탄핵안 가결 기준을 높인 것”이라며 “지명에 의해 임명된 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에 대한 기준을 적용받는 게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