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입은 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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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008/ZA.23482982.1.jpg)
국방부는 14일 최근 지속된 집중호우로 인해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들의 경우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의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된 예비군, 주민등록상 거주 예비군은 해당 예비군 부대나 지방병무청에서 거주 및 편성 여부를 확인 후 면제 조치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의 예비군으로 편성돼 있지 않더라도 예비군의 부모나 자녀 등이 특별재난지역 내 거주해 피해를 본 경우는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 사실 확인서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당 예비군 부대에 제출해야 한다.
국방부는 앞서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