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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첫 상장폐지 번복' 감마누 주주, 거래소 상대 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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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 "재개시 기준가 법규 검토중"
    '사상 첫 상장폐지 번복' 감마누 주주, 거래소 상대 소송 검토
    사상 처음으로 상장폐지가 번복된 코스닥 기업 감마누의 주주들이 한국거래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감마누 주주 96명은 한국거래소 및 감마누 측을 상대로 정리매매 등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에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주주 모임 측은 "이르면 내주 중으로 법률 검토를 마치고 이달 안에 소장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감마누의 상장폐지 무효가 확정된 만큼 향후 소송 참여를 희망하는 주주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감마누의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7천324명에 달한다.

    앞서 감마누는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가 확정돼 2018년 9월 28일부터 5거래일간 정리매매가 진행됐다.

    주가는 정리매매 개시 전 6천170원에서 정리매매 이후 408원까지 떨어졌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결정된 이후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부여하는 제도인데, 정리매매 중에는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후 감마누가 제기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이 회사의 정리매매는 기간을 이틀 남기고 중도 보류됐다.

    이어 감마누가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정리매매는 없던 일이 됐고, 감마누는 오는 18일 정상적인 주식 거래를 재개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앞선 정리매매 중 주식을 매도한 주주들의 경우 큰 손해를 보게 된 셈이다.

    매매거래 재개 시 감마누의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정리매매 전 가격인 6천170원과 정리매매 후 가격인 408원 중 어느 쪽을 기준으로 기준가를 결정해야 할지가 관건이다.

    만약 정리매매 자체가 무효라고 한다면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둘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 정리매매 중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상당한 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마누처럼 정리매매가 중도 보류된 후에 거래 재개가 결정된 경우는 전례가 없다"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법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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